최근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선정되어서 상담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신청하면서도 너무 용어 자체가 어렵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관공서에서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신청해 보면 어려운 것도 없고,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이해하기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나이부터 이해를 하면 해당되는지는 실제로 신청 과정을 거치면 이해가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유형 | 상황 | 취업지원 |
지원 대상이 아님 | 15세 미만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 |
Ⅰ유형 요건심사형 |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인 45세 4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Ⅰ유형 선발형 청년 (청년특례) |
재산 5억원 이하, 중위소득 120% 미만인 30세 3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미만인 경우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Ⅰ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 (비경활특례) |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미만인 40세 3인 가구 가장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Ⅰ유형 대상은 아니나 Ⅱ유형 대상 가능 |
중위소득 60% 미만인 34세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 등 다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Ⅱ 유형 | 가구원의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이 적은 청년(15~34세)인 경우 |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특정계층, 소득과 재산 무관한 청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이 해당 됩니다. |
Ⅱ 유형 | 60세이고 중위소득 90%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1유형인지 2 유형인지 관계없이 일단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1 유형과 2 유형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적합한, 조건에 부합하는 유형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긴가민가해서 그냥 1,2유형을 동시에 신청했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나이
저처럼 처음 신청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인의 나이 부분에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지만 모의산정을 해보면 15세 미만부터 70세 이상까지 신청인의 나이를 구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 시점의 나이는 15세부터 69세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의 설명에 따르면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 및 Ⅱ유형(취업활동비용 수급자)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라고 적혀있는데요. 1 유형이나 2 유형에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15세에서 17세 미성년자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지 확인한 후에 수급자격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본 기준이 나이 이고, 수급자격의 최종 인정 여부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 특히 소득이나 재산 조건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5년 중위소득)
중위소득을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형별로 맞는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1) 가구 조건을 먼저 보고 2) 각 가구의 중위소득 100%를 확인한 후에 3) 각 유형에 맞는 금액을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계산이 안되더라도 먼저 모의산정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것은 소득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된다고 하면 1인 가구 기준의 100%가 239만 2,013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기존 2,228,445원 보다 인상된 금액이니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구직촉진수당 Vs 취업활동비용
1유형이나 2 유형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수당(혹은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1 유형은 구직촉진 수당을,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게 됩니다. 중복 지급은 없고, 취업지원서비스는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1 유형 참여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의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하고,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을 한다음 취업활동 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2 유형의 취업활동비용은 취업지원서비스 중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는데, 기본 지급액 15만원에 참여해서 수료한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두 수당(비용) 모두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수당(비용) 모두 취업활동계획에 맞는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원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