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정부24)

by 인마스터 2024. 9. 7.
반응형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면 먼저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기존에 온라인 마켓 운영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고, 통신판매업도 같이 신청했었는데요. 정상적으로 폐업 신고를 완료했는데 다시 문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폐업신고도 동일하게 정부24에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바로가기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동일하게 정부24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중에 하나로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고 나면, 휴업, 폐업, 영업재개 중에 본인이 해당하는 폐업을 누르고 진행하면 되는데요. 

 

상호와 신고번호, 소재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1월에 부가세, 통신판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어 있으니 꼭 기억하고 미리 사전에 폐업신고를 해셔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단에 검색을 해도 서비스에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 를 누르고 폐업신고를 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폐업사실증명을 미리 발급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폐업 사실 증명원의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발급된 증명서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문서발급번호로 90일간 진위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신고번호 조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업자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이 없을 경우에는 "제출방법에 해당사항 없음"을 체크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할 정보는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연락처, 폐업일, 사유 입력란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할 때 폐업일을 적어야 하는데, 폐업일이 저처럼 이미 지난 경우에는 민원을 신청하는 다음날로 적었습니다. 폐업일은 신청일 이후 일자입니다 라는 팝업이 뜨면 폐업일을 그 민원 신청 다음날로 적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사유는 매출부진이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폐업 등 개인 사유를 적어주시면 정상적으로 등록이 가능해요! 폐업을 신청했다면 빠르게 통신판매업 폐업 신청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할 때 동시에 할 수 있어서 통합폐업신청 여부를 예로 선택하고 통신판매업을 선택하면 함께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을 폐지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니 꼭 미리 폐업신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정리해보면 

  •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폐업을 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을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 후 통신판매업 폐지도 15일 이내에 해야 하니, 동시에 하거나 혹은 별도로 진행해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